고종 황제

[高宗皇帝]

출생-사망 : 1852 ~ 1919.1.21
재위기간 : 1863년~1907년
가족관계 : 비(妃) 명성황후, 아버지 흥선대원군, 어머니 여흥부대부인 민씨,

대한제국의 황제가 되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 것은 1895년(고종 32) 음력 8월 20일이었다. 명성황후시해사건(을미사변)으로 친로파 내각은 무너지고 김홍집을 위시한 친일파 내각이 들어섰다. 고종은 시신조차 불에 타 온전치 못한 왕비의 죽음을 감추고 있다가 2개월여가 지난 뒤에야 서거를 발표했다.

1896년 2월 11일. 고종은 러시아공사 웨베르와 미국대리공사 알렌 등의 협조로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자국 내의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경복궁에서 일본 친일 내각에 포위되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고종은 청일전쟁을 보며 청나라의 몰락을 확인했고,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러시아라 판단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냈던 고종이 다시 환궁한 것은 1년이 지난 1897년 2월 20일이다. 그 사이 환궁을 촉구하던 민심이 많이 안정되었고, 자주권 확립과 함께 황제국을 건설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환궁한 지 6개월이 지난 1897년 8월, 고종은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그해 10월 12일 서울 회현방 환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했다. 그간 황제국이 아닌 ‘왕국’이었던 조선을 대신하여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이다.

대한제국의 성립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은 고종의 칭제 문제였다. 일찍이 고려시대 묘청이 서경천도와 함께 칭제건원을 주장한 적이 있으나, 조선왕조에서 칭제건원 주장은 없었다. 알려진 바로는 1884년 갑신정변에서 김옥균이 처음 주장했다고 한다.

고종은 명성황후의 국장을 늦춰가면서 대한제국의 출현을 준비했다. 고종이 황후의 장례를 연기한 것은 자신이 황제자리에 오른 뒤 죽은 왕비를 황후의 예로 치르고자 했기 때문이다. 고종은 환구단에서 고유제를 올린 후 천명을 받아 황제에 등극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일반적으로 대한제국의 출현은 황제로서 고종의 군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한제국의 선포는 중국과의 사대 질서가 일탈한 것이면서 동시에 독립의 의미를 지녔다. 독립신문의 발간이나 독립협회의 창립, 독립관 건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국권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한제국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입헌정치 아래 성립된 것이 아니었다. 황제의 탄생은 일련의 개혁과정에서 추락한 군주의 지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대한제국은 조선왕조의 연속선상에서 세습의 역사성을 정당화하고 절대군주체제로 전개할 것임을 표방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