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관련역사:을사늑약_체결

을사늑약

[ 乙巳勒約 ]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일본의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시 : 1905년 11월 17일
목적 :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음
가입국가 : 대한제국, 일본


을사조약이 조인된 중명전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하 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1904년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과 구분하여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 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을사(乙巳)’라는 명칭은 1905년의 간지(干支)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으로 되어 과거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植民地化)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이 인정되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이라고도 칭하기도 한다.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와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다.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이 설치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투쟁도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이한응(李漢應)은 제1차 한일협약 이후 강대국들이 일제의 이익을 대변하며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항의하다가 자결하여 애국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후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홍만식(洪萬植),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등은 조약 체결에 죽음으로 항거하였으며, 민종식(閔宗植), 최익현(崔益鉉), 신돌석(申乭石), 유인석(柳麟錫) 등은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헤이그에 밀사(密使)를 파견하는 등 을사늑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알리는 외교 활동도 전개되었다.

관련역사/을사늑약_체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0 02:56 저자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