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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역사:한일_병합_조약_체결

한일병합조약

[ 韓日倂合條約 ]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국과 일본과의 조약.

일시 : 1910년
목적 : 일본이 한국의 국호마저 박탈하려는 획책.
가입국가 : 한국·일본

통감정치(統監政治) 이후 실질적인 통치권을 모두 일본에 빼앗겨 형해화(形骸化)한 한국을 국호마저 박탈하려던 획책은 이미 일본 내에서 1909년 7월 내각회의에서 확정된 상태였다. 1910년 6월 30일 일본은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월 12일 '병합 후의 대한(對韓) 통치방침'을 마련해서 조선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를 휴대하여 부임케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권침탈에 대한 공작을 전개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趙重應)을 통감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의 구체안을 밀의(密議)하고, 18일 각의(閣議)에서 합의를 보게 한 다음 22일 순종황제 앞에서 형식만의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그날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조인을 완료하였다. 조약의 조인 사실은 1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윤덕영(尹德榮)을 시켜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조약을 반포(頒布)하였다. 이로써 조선왕조는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병합조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韓國皇帝陛下와 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의 特殊하고 親密한 關係를 回顧하여 相互幸福을 增進하며 東洋의 平和를 永久히 確保코자 하는 바 이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서는 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함만 같지 못한 것을 確信하여 이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하기로 決하고 日本國皇帝陛下는 統監 子爵 寺內正毅를, 韓國皇帝陛下는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을 各其 全權委員으로 任命함. 이 全權委員은 會同協議한 後 左의 諸條를 協定함. 第一 韓國皇帝陛下는 韓國全部에 關한 一切의 統治權을 完全하고도 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함. 第二 日本國皇帝陛下는 前條에 揭載한 讓與를 受諾하고 또 全然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함을 承諾함. 第三 日本國皇帝陛下는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陛下와 그 后妃 및 後裔로 하여금 各其 地位에 應하여 相當한 尊稱·威嚴 그리고 名譽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保持하기에 充分한 歲費를 供給할 것을 約함. 第四 日本皇帝陛下는 前條 以外의 韓國皇族과 其 後裔에 對하여 各其 相當한 名譽와 待遇를 享有케 하며 또 이를 維持하기에 必要한 資金을 供與할 것을 約함. 第五 日本國皇帝陛下는 勳功 있는 韓人으로서 特히 表彰을 行함이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에 對하여 榮爵을 授與하고 또 恩金을 與할 것. 第六 日本國政府는 前記 倂合의 結果로서 全然 韓國의 施政을 擔任하고 同地에 施行하는 法規를 遵守하는 韓人의 身體와 財産에 對하여 充分한 保護를 하며 또 其 福利의 增進을 圖謀할 것. 第七 日本國政府는 誠意와 忠實로 新制度를 尊重하는 韓人으로서 相當한 資格이 있는 者를 事情이 許하는 限에서 韓國에 있는 帝國官吏로 登用할 것. 第八 本條約은 日本國皇帝陛下와 韓國皇帝陛下의 裁可를 經한 것으로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右證據로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 調印하는 것이다. 隆熙 4年 8月 22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印 明治 43年 8月 22日 統監 子爵 寺內正毅 印

관련역사/한일_병합_조약_체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0 02:57 저자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