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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역사:헌법제정

헌법제정

[ 憲法制定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한 일. 5월 10일의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에 착수, 6월 3일 유진오(兪鎭午) 등 전문위원 10명과 헌법기초위원 30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權承烈)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는 의원내각제·국회 양원제안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반대에 부딪쳐 대통령제·국회 단원제로 바뀌었다.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수정안이 많이 나왔으나, 8월 15일까지 정부수립을 선포할 필요성에 쫓겨 7월 12일 국회 통과, 17일에 서명·공포되어 그날부터 발효되었다. 이 제헌헌법은 구일본제국 헌법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한 것으로, 3권분립을 규정하고 단원제 국회를 두었으며,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제헌헌법은 지금까지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되고, 9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련역사/헌법제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0 02:57 저자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