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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련역사:노비세습제폐지

노비 세습제 폐지

[ 奴婢世襲制廢止 ]

시대명 : 근대/개항기
연도 :1886년(고종 23년)


마님과 몸종.
노비는 재산이었다.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신분제 폐지는 근대화의 상징이며, 조선의 노비세습제폐지는 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1886년(고종 23년)에 노비세습제를 폐지하면서 노비의 자녀들은 자동으로 양인이 되었다. 양인 신분이므로 당연히 매매를 비롯한 노비 처우는 금지되었으며, 이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를 폐지하면서 노비제 또한 완전히 폐지되어 공식적으로 남은 노비 전원은 양민이 되었다. 물론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폐지되면서 형식적으로는 노비도 같이 사라졌으나 모든 노비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능력이 있는데 노비라서 재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극소수는 혜택을 받았으나 평범한 노비들은 신분만 머슴으로 전환되었을 뿐 이전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이들은 경제적으로 주인에게 예속된 상태였고 노비를 부릴 정도의 주인은 대부분 상류층이었으며, 또한 마을 자체가 작은 사회여서 주인에게 제대로 밉보이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나마 자립 가능한 노비들만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들이 대다수였으면 노비제가 그렇게 오래갈리가 없다. 주인들은 머슴들에게 의도적으로 적은 보수를 주면서 겉으로는 노동자로 대우했으나 실제 처우는 누가 봐도 노비였으며,작은 사회에서는 누가 노비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들처럼 착취당하는 신세도 여전했다. 즉 실질적인 노비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는 노비의 실질적 해방이 주요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

지식/관련역사/노비세습제폐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8/30 05:22 저자 user